2024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, 경찰서 준비물 확인하기
운전면허 갱신기간
1종 운전면허
-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: 10년 주기
-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: 7년 주기
2종 운전면허
-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: 10년 주기
-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: 9년 주기
65세 이상 운전자
- 1종 및 2종 면허 모두 5년 주기
-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
-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 필요
운전면허 갱신방법
온라인 신청
- 도로 교통 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.
-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 바로가기
오프라인 신청
-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직접 신청.
운전면허 갱신 적성 검사 및 신체검사
운전자의 신체적, 정신적 능력을 평가하여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검사
대상
- 70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, 75세 이상은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함.
- 2종 면허 소지자는 70세 이상일 경우 적성 검사 의무.
-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.
적성검사 절차
- 신청 : 운전면허 시험장, 경찰서 또는 지정된 병원을 통해 신청
- 필요서류 : 신분 증명서(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),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징병 신체 검사서
- 적성 검사 신청서(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시자)
적성검사 내용
- 검사 항목
- 신체검사 : 시력, 청력, 색각, 운동능력 등
- 인지 선별 검사 : 기억력, 주의력, 반응속도 등
- 교통 안전 교육 : 안전 운전 및 교통 법규에 대한 교육
적성검사 비용
- 병원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신체검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.
운전면허 갱신 준비물
필요한 서류
- 신분증 :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)
- 운전 면허증 : 기존 면허증
- 사진 :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(규격 3.5x4.5cm) 2매
- 적성검사 : 70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 필수
수수료
- 1종 면허
- 모바일 IC 면허증 : 21,000원
- 일반 면허증 : 16,000원
- 2종 면허
- 모바일 IC면허증 : 21,000원
- 일반 면허증 : 10,000원
과태료 및 면허 취소
과태료
- 1종 면허 : 갱신 기간 경과시 30,000원
- 2종 면허 : 갱신 기간 경과시 20,000원
면허 취소
- 1종 면허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시 면허가 취소됨.